구리시, 벌말 제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사진=구리시)
구리시, 벌말 제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사진=구리시)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지난달 28일 조수연 위원장(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등 10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리시 벌말 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조수연 위원장은 “토지를 둘러싼 이웃 간의 분쟁으로 법원에 오는 토지소유자들이 많은데 이번 사례와 같이 지적재조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경계결정이 속히 이루지기 바란다”며 위원들에게 벌말 제1지구에 대한 공정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부터 종이로 구현된 지적공부가 전국적으로 약 15%정도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주민 갈등이 유발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구리시의 경우 약 12%가 지적불부합지로 확인돼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34개 지구로 계획해 그간 3개 지구의 지적재조사를 완료했다.

위원회가 이번에 심의한 벌말 제1지구는 토평동 245번지 일원 95필지 51,620㎡에 해당되는 곳으로 토지소유자와 전체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충족해 2018년 4월 17일 사업지구로 지정됐다.

2018년 6월부터 1여년에 걸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일필지 지적측량을 수행했고 구리시는 심의서와 지적확정 예정조서를 작성해 이번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했다.

경계결정위원회가 심의한 벌말 제1지구는 지적재조사 지적측량 임시경계결정 시 소유자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토지정형화, 경계재설정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이용, 소유자간 위치 변경 등 토지 활용 가치 증대 사례를 보여 원만한 의결이 이뤄졌다.

한편 벌말 제1지구는 토지소유자들에게 경계결정 통지 및 9월 6일까지 60일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새로운 지적공부작성, 지적재조사위윈회 개최를 통해 조정금 산정,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실시해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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