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된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대체교사 등(사진제공=정의당경기도당남양주시위원회)
복직된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대체교사 등(사진제공=정의당경기도당남양주시위원회)

지난해 말 집단해고를 당해 올해 3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에 도움을 청했던 남양주시 보육대체교사 32명이 6월 17일자로 전원 복직됐다.

해당 교사들은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고용돼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 말까지 대체교사 자격으로 남양주시 관내 650개 어린이집에 파견돼 근무했었다.

그러다 교사들은 업무지시가 불합리하다며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산하 노조를 결성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센터는 지난해 12월 31일 계약종료를 통보하고 노조에 참여한 32명 전원을 해고했다.

교사들은 이 같은 해고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센터는 계약종료 통보 사유로 올해 1~4월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한데 따른 것이라고 했지만, 1월말 센터가 신규채용 공고를 냈기 때문이다.

교사들과 노조는 올해 1월 1일자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3월 22일 경기도노동권익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해고교사들의 요구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탁 주체인 남양주시청 담당부서와도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진상 조사와 수탁 주체인 경복대 산학협력단 의견 청취 등도 진행했다.

이윽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4월 12일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고,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남양주시에 판결의 이행을 촉구했다. 그 결과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6월 13일 해고 조치를 취소하고 해당 교사들에게 17일부로 출근을 통보했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올해 3월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신설됐다. 이번 민원은 센터의 1호 민원에 해당된다. 센터는 노동권 피해 상담 및 구제를 신청하려면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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