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위반, 영업정지・취소 등 강력 행정처분

중개보수의 요율 및 한도(부가가치세 별도)
중개보수의 요율 및 한도(부가가치세 별도)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불리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31일 공포·시행된다.

조례시행에 따라 매매가 6억 원에서 9억 원 미만의 부동산 중개에 부과되던 기존 0.9%의 중개보수 요율은 0.5% 이내로 낮아진다.

또 전세가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8%에서 0.4%이내로 낮아지며, 나머지 구간은 이전과 동일하다.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면 전세가 3억 원의 중개보수료는 기존 240만 원 이내에서 120만 원 이내로 매매가 6억 원의 중개보수료는 기존 540만 원 이내에서 400만 원 이내로 낮아진다.

조례 적용시점은 3월 31일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안에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에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지급일로 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도 관계자는 ‘기존 제도의 경우 3억 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 매매는 120만 원, 임대는 240만 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발생해 오히려 임대 거래의 중개보수료가 많은 이른바 역전 현상이 발생했었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매매와 전세가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해소하고, 이사를 미뤄왔던 도민들의 주택거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경기도의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의회 상임위 심의를 거치면서 고정요율제로 수정 가결돼, 부동산중개사 편익에 섰다는 거센 비난을 받다가 도로 정부 권고안(상한요율제)대로 이달 19일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동산(주택) 중개보수 기준
부동산(주택) 중개보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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