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남양주시 한 개 아파트를 비롯해 경기도내 6개 아파트에 대해 민원감사를 실시했는데 무려 47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 적발사항: 시설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 11건, 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 부적정 1건,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적정 8건, 입찰대상 공사의 수의계약 체결 2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부적정 5건, 하자보수보증금 금원관리 부적정 1건, 기타사항 19건

아파트 민원감사는 지난해 12월 경기도가 실시한 시군 수요조사에서 30%이상 입주민이 감사를 요청한 곳으로, 근년 들어 경기도는 해마다 약 20여개의 아파트를 시기별로 나눠 민원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는 지난 2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기도내 6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47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이 사항들에 대해 고발, 수사의뢰, 자격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의 경우 그동안 시정명령과 벌금의 조치가 있었지만 입대위 전횡 문제와 장기수선충당금 부적정 집행 문제로 끊임없는 갈등이 이어져 왔다.

경기도는 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공동주택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부적정 주요 사례를 정리했다.

A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민운동시설을 외부에 위탁하면서 사실상 임대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사업자는 입주자등으로부터 이용료를 받아 수익을 챙겼으며,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변경계약 없이 계속해서 운동시설을 운영했다.

경기도는 B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임대료에 해당하는 위탁료를 받고 외부 위탁운영 기관에 주민운동시설 관리를 넘긴 행위를 영리목적으로 보고 정확한 운영금액과 수익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C시 D아파트는 옥상방수공사의 경우 제한경쟁 입찰을 하면서 업체의 서류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재검토 등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입주자대표회의는 그대로 E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D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실제 공사와 서류상 공사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아 입주민에게 약 3천만원의 손해를 입힌 사실도 발견됐다.

경기도는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모두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 조치키로 했다.

한편 경기도는 민원감사 외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기획감사를 실시했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수시 기동감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4,201개 단지 가운데 5천만원 이상 공사계약을 맺거나, 분쟁이 많이 발생한 49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획감사를 실시한 결과 47개 단지에서 무려 282건의 부적정 공사비 집행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 적발사항: 입찰참가자격의 과도한 제한 등 입찰공고 부적정 36건, 적격심사평가 불공정 등 낙찰자 선정 부 적정 100건, 경쟁입찰대상 수의계약 39건, 사업자선정 결과 및 계약결과 미공개 16건,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부적정 41건, 기타 공사감독 소홀 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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