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에서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최근 구리시는 오는 8월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3월 경기도의 관련 조례가 개정된데 의한 것으로,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도비 지원을 통해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한계로 100명이 넘어갈 경우 다음 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납은 가까운 경찰서(민원실)나 운전면허시험장에 본인이 직접 반납해야 한다.

구리시는 “구리시의회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의결됐다. 그러나 도비가 아직 내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예산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지원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에는 2018년 말 기준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9,883명(경기도 667,519명)이 있는데 이중에서 9명만이 현재 기준 면허를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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