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기관, 기존 133개에서 12,141개로 대폭 확대

제도변경 전후(원문정보 공개제도 도입, 정보공개 대상기관 확대 등 정보공개법 2013년 8월 개정)
제도변경 전후(원문정보 공개제도 도입, 정보공개 대상기관 확대 등 정보공개법 2013년 8월 개정)

27일부터 모든 시・군・구와 교육청, 초・중・고교의 공개 가능한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를 인터넷으로 바로 볼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7일부터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기관을 기존의 중앙부처, 시도(69개 시군구 포함)에서 모든 시군구와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초중고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문정보 공개기관이 기존 133개 기관에서 12,141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3.0의 핵심과제인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는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도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정부 결재문서를 자동 공개하는 서비스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작년 3월 시행이후 ‘14년 원문정보 공개건수는 377천 건으로, 일평균 2,354건의 결재문서가 다운로드 되는 등 국민의 알권리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원문정보 공개기관 확대를 통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기초 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의 결재문서까지 확인할 수 있게 돼 국가 운영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교육기관의 경우 ‘학교급식 식재료 안정성검사 계획’, ‘대학입시설명회 계획’, ‘방과후 학교 연간 운영계획’ 등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문서를 직접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