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철영) 심의에서 부결됐다.

의원들은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했는데 희망케어센터가 수령한 후원금 처리와 재단 운영예산 규모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좀 더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됨에 따라 이번 회기에서는 처리가 어렵게 됐다.

해당 조례안은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7월 임시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절차를 거쳐 연말쯤 복지재단이 설치되면 희망케어센터 등 관할 복지기관들을 시가 직영하게 된다. 재단 사무소는 서부희망케어센터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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