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구리남양주뉴스
자료사진 ©구리남양주뉴스

국토부(장관 김현미)과 서울시(시장 박원순), 인천시(시장 박남춘), 경기도(지사 이재명)는 6월 1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를 실시키로 했다.

그동안에는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같은 실거래 신고자료를 활용하면서도 제공하는 실거래 공개정보 일부분이 서로 달라 혼란이 빚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4차례에 걸친 회의 등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시군구로부터 각각 데이터를 취합하는 기존 방식에서 국토부가 실거래가 데이터를 총괄 취합한 후 이를 각 지자체 시스템에 제공하는(API 방식) 방식을 채택했다.

이렇게 되면 정보를 제공하는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어떤 시스템에서도 동일하고 정확한 실거래가 공개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실거래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약일 기준 실거래가 정보 및 거래현황 자료도 제공된다. 기존에는 계약일과 부동산 거래 신고일 사이 최대 60일의 시차가 있었다.

그밖에 변화도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10일 단위로 공개하던 계약일을 일 단위(계약일 명시)로 공개키로 공개기준 단위를 변경했다.

부동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 서비스는 6월 11일부터 적용된다. 11일부터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각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동일 정보가 제공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land.seoul.go.kr)인천시 스마트 GIS인천(imap.incheon.go.kr), 경기도 부동산 포털(gris.gg.go.kr)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