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보건소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7일까지 남양주 전 지역 파출소를 순회하며 전신질환 범죄 관련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순회 간담회는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다양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경택 남양주보건소장은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가 있어도 경찰관이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해석이 어려운 점이 많아 이를 해소하고자 각 파출소 순회 간담회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남양주보건소에 따르면 2017년 5월 30일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를 주요 골자로 다루고 있다.

남양주보건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한 요건이 강화됐다. 주민의 신고를 받은 담당 경찰관도,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서로 강제입원을 결정하고 이송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몹시 신중을 기하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최근 다른 지역에서 발생된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사건도 이런 이유 때문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즉각적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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