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가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올해 제1차 정례회(제261회 회의)를 시의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진행한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원발의 조례안 등이다.

원병일 의원은 수경시설의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남양주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남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여름철 물놀이장, 바닥분수 등 각종 물놀이 시설의 수질이 더욱 엄격하게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환 의원은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인 시민안전보험을 남양주시가 가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남양주시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포함)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이 가능하게 된다.

전용균 의원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 표시 부착 조항을 신설한 ‘남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에는 영업 장소 지정 신청 시 장소의 특성 및 상황,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정 근거 조항도 삽입됐다.

김진희 의원은 남양주시 소재 공예업체의 제품 생산·판매 촉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남양주시 공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공예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우수공예품・우수공예업체 선정, 대회 등 각종 공예 관련 행사 지원, 공예품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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