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와 공무원노조 24일 단체교섭 상견례(사진=구리시)
구리시와 공무원노조 24일 단체교섭 상견례(사진=구리시)

구리시(시장 안승남)와 구리시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화)은 24일 시청에서 노사 교섭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제6차 단체협약을 위한 노사 상견례’를 가졌다. 이 자레에서는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본원칙’을 교환했다.

구리시와 공무원노조 간 체결된 제5차 단체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노조는 지난 1월 28일 제6차 단체협약요구를 했고, 이후 3차례 예비교섭을 통해 20개조의‘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본원칙(안)’을 합의해 이날 상견례로 모였다.

안승남 시장은“현재 우리사회는 노동존중 사회로 가기 위한 성장통을 겪고 있다. 오늘의 상견례도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노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원만한 단체협약이 이루어지고,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시민이 행복한 구리시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말했다

김종화 위원장은“관할면적 및 시민의 수와 공무원의 수가 작다고 해 복지가 작을 수는 없으므로 복지향상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향후 전체 조합원의 뜻이 반영돼 이전보다 더 진전된 단체협약이 체결되길 바란다.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6차 단체교섭 요구안은 ▲조합 활동 ▲근무조건 개선 ▲조직문화 개선 ▲조직관리 및 인사행정 개선 ▲교육훈련 ▲후생복지 ▲조합원 권익신장 ▲부패 및 소송지원 등 전문과 본문 150개조 333개항과 부칙 6개조로, 기존 단체협약에서 변경요구 72개항, 신설요구 143개항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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