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증가이유, 개별공시지가・단독주택공시가격 상승 원인

신고재산 총액 분포현황(단위: 명)
신고재산 총액 분포현황(단위: 명)

경기도 고위공직자들의 1인당 평균 재산이 8억 5,665만 원으로 전년도 평균 8억 5,690만 원 보다 약 25만 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공개)규정에 따라 26일 공직유관단체기관장 9명과 시․군 기초의회 의원 430명 등 관할 고위 공직자 439명의 재산등록사항을 도보에 공개했다.

공개대상자 439명의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최다 신고자는 이천시 홍헌표 의원으로 총 80억 6,569만 원을 신고했고, 최저 신고자는 마이너스 4억 5,325만원을 신고한 고양시 이규열 의원이다.

대상자 중 212명(48%)은 재산이 증가했고 222명(50%)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명은 증감사항이 없다고 신고했다.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증가사유는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등이며, 감소사유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및 기존의 미반영된 채무의 신고, 직계존속의 고지거부로 인한 감소 등이 있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을 6월 말(공개 후 3개월 이내, 3개월 연장가능)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공직윤리에 대한 도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재산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 심사를 강화할 계획으로, 재산심사결과 공직자가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는 등 불성실한 신고를 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사적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징계의결요청 등 처분을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도 26일자 전자관보에 경기도지사와 부지사, 도 의원과 시장·군수 등 도 소속 공개대상 고위공직자 164명의 재산등록사항을 포함해 공개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개대상은 공직유관단체 임원 및 시ㆍ군 기초의회 의원이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개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광역 의회의원 등이다.

▲ 주요직위 공개자 재산증감 현황 1/2 (경기도 공직유관단체장, 시·군의회 의장) 단위: 천 원
▲ 주요직위 공개자 재산증감 현황 2/2 (경기도 공직유관단체장, 시·군의회 의장) 단위: 천 원
▲ 재산총액 상위자(경기도공직자윤리위) 단위: 천 원
▲ 재산증가액 상위자(경기도공직자윤리위) 단위: 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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