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20일부터 치매환자 공공후견인 참여자를 모집한다.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피후견인 1인 기준 월 2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치매공공후견인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후견인(치매어르신)의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후견인이 필요한 대상은 지역 내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중증 이상 치매를 앓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독거노인으로 자신의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없는 경우이다.

하지만 가족이나 친족이 있어도 학대, 방임, 자기방임의 가능성이 있는 치매노인의 경우도 치매공공후견인을 배정받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후견인이 되려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선발과정을 거쳐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가정법원의 후견심판청구 과정을 거쳐 치매공공후견인으로 선임돼야 한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각종 사회서비스 이용과 의료서비스 이용, 거소 관련 사무, 공법상의 신청 행위, 일상생활비 관리 등 법원이 정하는 후견활동을 하게 된다.

공공후견인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 모집공고 게시글에서 시청서를 내려 받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71번길 5 남양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3층) 치매안심팀으로 방문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모집시한은 6월 3일까지이다. 후견인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031-590-405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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