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개인 소상공인이 신청하는 경영환경 개선사업과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가 신청하는 상권 및 조직 활성화 사업을 지원한다.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이면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가 모두 남양주시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2018년 매출 기준 1억원 미만 소상공 업체에 우대가점이 부여된다.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선정되면 맞춤 컨설팅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상권 및 조직 활성화 사업은 단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30명 이상 단체가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공동마케팅 및 이벤트 개최, 골목상권 홍보 콘텐츠 개발 등 비용을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한다.

‘2019년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5.27~6.7 기간 동안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전통시장지원센터로 우편접수하거나 남양주시 본청 별관 3층 기업지원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5001번 게시글에서 내려 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031-259-7432)이나 남양주시청 기업지원과 소상공인지원팀(031-590-2283)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9년 남양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2019년 남양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2019년 남양주시 상권・조직 활성화 지원사업
2019년 남양주시 상권・조직 활성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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