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불필요한 규제 한 방에 ‘싹쓸이’

제주특별자치도가 불편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55건을 개선하기 위해 35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560여 개의 조례와 규칙을 전수조사해 문제가 있는 규제 144건을 발굴하는 등 그간 지방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에 일괄계정 조례안이 제정되면 35개 조례가 동시에 개정되면서 55건의 규제가 일시에 폐지된다.

일괄개정 조례는 지난 해 말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3월 13일에 도의회 본회의와 3월 2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고 오는 4월 1일 공포될 예정이다. 

폐지되는 조례 내용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요금표 게시 의무, 국민주택 입주자의 보험 가입 의무, 골재채취허가 제한 구역, 부설주차장 안내판 설치 의무 등 법령의 위임이 없는 과도한 규제와 상위법의 규제 사항을 그대로 중복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 28건이다.

또 도립미술관 등 도내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이용료와 수수료 등의 불반환 규정 등 도민과 관광객들의 시설물 사용에 불편을 주는 규제 22건과 공공시설물 위탁과 관련해 기부채납 의무 등 수탁자에게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 5건도 같이 폐지된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일괄개정 조례안 제정에 대해 규제개선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한 우수 사례로 평가하면서, 전국 지자체가 일괄개정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다.

제주도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폐지 규제 목록
제주도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폐지 규제 목록
제주도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폐지 규제 목록
제주도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폐지 규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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