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 경도공 공공개발 이익 지역사회 환원 촉구

평소 남양주 다산신도시와 관련 경기도시공사가 개발이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경기도의회 이창균(민. 남양주5) 의원이 15일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시공사가 공사 설립목적에 맞게 공공개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산신도시와 관련 도농사거리~빙그레 구간 도로확장사업에 과감하게 우선투자하고, 교통대란 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경의중앙선 상부 복개구간에 조성하는 다산광장이 신속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이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경기도시공사 공공개발이익’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존경하는 천삼백오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및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창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시공사가 공사 설립목적에 맞게 공공개발 이익에 대한 지역사회 환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해 온 택지개발사업이나 공공주택 건설 사업은 적절한 보상대책도 없이 주민들로부터 토지를 싼값에 강제 수용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분양하는 형태로 진행돼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LH공사, 경기도시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은 토지분양을 통해, 민간 기업은 아파트 분양을 통해 개발이익을 얻어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본 의원의 지역구에 위치한 남양주 다산신도시일 것입니다. 다산신도시 건설은 2010년부터 남양주 시민들의 고통과 희생 속에 진행됐으며, 경기도시공사는 남양주시민의 소중한 토지 자원을 활용해 엄청난 개발이익을 남겼습니다.

신속한 주택공급을 우선으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부지조성 공사와 동시에 아파트공사를 착공했고, 이에 따라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가 시작돼 입주민뿐만 아니라 남양주시 전체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해당지역 교통문제와 생활환경 개선문제에 투입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더욱이 경기도시공사는 도민 편의를 위한 공기업이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기업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경기도시공사는 공기업의 설립목적에 맞게 개발에 따른 이익이 해당지역에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산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우려했던 교통대란문제가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시공사는 해당 지자체와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개발이익을 도농사거리 -빙그레 구간 도로확장사업에 과감하게 우선투자하고, 교통대란 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신속히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개발에 따라 붕괴된 지역 커뮤니티 복원 및 주민의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과 경의중앙선 상부 복개구간에 조성하는 다산광장이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입주에 비례해 늘어나고 있는 다산 신도시 자체 민원 및 산재해 있는 주변지역 크고 작은 민원이 조속해 해결되어 주민간의 불화와 갈등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재명 지사님의 공약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임대주택 및 공공시설에 재투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3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환원제를 실현하겠다는 지사님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나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이 관리하여 지역의 필수 기반시설 또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재투자하면 도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고, 관련 지침도 개발하는 등 도민환원제 도입까지 절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기업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개발에 따른 이익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진정한 의미의 개발이익 환수일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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