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이상 친인척·지인 간 증여·대여·도용, 5년 간 17만 건

2010~2014년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환수 결정 현황(2014.12.31. 단위: 명, 건, 백만 원)
2010~2014년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환수 결정 현황(2014.12.31. 단위: 명, 건, 백만 원)

건강보험증이 부정 사용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은 지난해 건강보험증 증여·대여·도용으로 인한 부당수급 적발 건수가 45,187건에 달한다며, 금액으로는 13억2백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8억9천만 원에 비해 45% 증가한 액수로, 건보는 지난 5년 간 17만 건(48억 원)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을 적발했다.

건보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증여·대여·도용은 70% 이상이 친인척·지인 간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는 이런 부정사용을 적발하기 위해 대여나 도용이 의심되는 과다진료 외국인 등을 발췌, 집중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내∙외국인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사례
내∙외국인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사례

특히 외국인의 경우 불확실한 실거주지 등으로 적발에 어려움이 있지만, BMS(Benefits Management System, 부당수급자체분석시스템) 등 다양한 기법을 개발해 적발율을 크게 높이고 있다. 

또 건보는 2010년부터 증여·대여·도용 가능성이 높은 모형을 개발해 연 2회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당수급을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

건보는 한편 건강보험증 증여·대여·도용을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지난 2013년 5월부터는 부정수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도 했다.

그리고 건강보험증 증여·대여·도용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도 2013년 7월 국회에 제출돼 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건보 관계자는 ‘증여·대여·도용은 질병내역 왜곡으로 이어져 피해자들이 사보험을 가입할 때 제한을 받을 수 있다’며, ‘병의원 이용 시에도 기존 진료 및 치료 내역으로 인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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