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특법 시행령 개정안 14일 국무회의 통과, 실내체육시설・도서관 면적규제 개선

앞으로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 규모가 작은 동네 생활체육시설의 면적이 넓어질 전망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 SOC 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5월 14일)해 5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SOC 시설인 실내 생활체육시설 및 도서관의 건축 연면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하는 것이다.

실내 배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장 등 실내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은 지역에 꼭 필요한 체육·문화시설임에도 그동안에는 실내 생활체육시설은 1,500㎡, 도서관은 1,000㎡로 규모가 제한됐었다.

국토부는 생활체육시설이나 도서관에 대한 이용이 증가함에도 규모제한이 과도했다며, 생활체육시설은 현행 1,500㎡에서 3,000㎡로, 도서관은 1,000㎡에서 2,000㎡로 건축 연면적을 2배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다른 사항도 포함됐다.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체험과 여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과 실습교육장을 설치 가능토록 했고, 화장실・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도 허용키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임야에서 석축 및 옹벽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모의전투게임 관련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토록 했다.

그밖에 야영장에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을 관리실, 공동취사장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건축 연면적을 200㎡ 이하로 설치토록 한 내용도 시행령 개정안에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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