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100㎡ 초과 토지거래 시 허가대상, 2018년 3월까지 3년 간

남양주 사릉 도시첨단산업단지(그린스마트밸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
남양주 사릉 도시첨단산업단지(그린스마트밸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

남양주 도시첨단산업단지(그린스마트밸리, Green Smart Valley) 조성사업 예정지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사능리 일원의 사업(예정)지구 32만1,702㎡로, 오는 28일부터 2018년 3월 27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용도별로 2~5년 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개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 된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지가 급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허가구역 지정설정도 ➊ 도시계획시설 경계(하천), ➋ 정형화, ➌ 도시계획시설 경계(철도), ➍ 도시계획시설 경계(주차장), ➎ 도시계획시설 경계(철도), ➏ 정형화
허가구역 지정설정도 ➊ 도시계획시설 경계(하천), ➋ 정형화, ➌ 도시계획시설 경계(철도), ➍ 도시계획시설 경계(주차장), ➎ 도시계획시설 경계(철도), ➏ 정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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