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 기본요금(2km)이 4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존 3천원에서 38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 다만 실제 인상요금 적용은 9일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4일부터 5일 동안 택시들이 요금미터기 수리와 검정, 주행검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미터기에 의한 인상된 요금 적용은 모든 작업이 완료되는 9일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택시요금 인상은 올해 4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약 한 달간 늦춰졌다. 요금 인상폭은 예상대로 3800원으로 결정됐다.

경기도는 운송원가 상승에 따라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택시업계와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요금대비 20.05%를 인상했다.

거리·시간에 따른 추가 요금은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과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 등 도내 도시화 정도에 따라 시군별로 차이가 있다.

표준형은 132m·31초마다, 가형은 104m·25초마다, 나형은 83m·20초마다 100원씩 추가되는 구조다. 할증요금은 현행(20%)과 동일하며, 광명시는 서울 요금을 적용 받는다.

모범·대형택시는 기본요금(3km)을 기존 5천원에서 6천500원으로 인상되며, 추가 요금은 148m마다, 시간은 36초마다 200원씩 부과된다.

한편 경기도는 관내에서 운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소형·경형택시 요금 인상안도 함께 마련했다. 소형택시는 2천700원, 경형택시는 2천600원으로 기본요금이 확정됐다.

경기도 택시요금 유형별・시군별 조정 내역(중형택시 기준)
경기도 택시요금 유형별・시군별 조정 내역(중형택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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