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임연옥(운영위원장) 의원이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구리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조례안으로, 지역화폐 발행 근거와 지역상품권운영위원회 구성, 금융기관 업무 대행, 조례안 제명 변경 등이 내용에 들어있다.

그밖에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연,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 이용자에게 지역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 활성화 시책도 조례안에 들어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30일 하루 일정으로 열린 제286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조례 명칭은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로 바뀌게 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임 의원은 “구리시 지역경제와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유통환경의 변화다. 소비자가 전자상품권을 구매해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많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들어서 지역상품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다. 집행부와 협의해 가맹점 및 판매점을 늘리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다”고 후속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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