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김영실 의원이 ‘남양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남양주시 농인(聾人)과 한국 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한 것으로, 민간단체 활동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조례안에 의하면 수어교육과 상담, 관련 서비스, 수어 통역을 지원하며, 농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노력해야 한다.

또 농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들어있다.

이 조례 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농인들과 한국 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 신장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2일 개회한 제260회 임시회에서 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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