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박성찬 의원이 제260회 임시회에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남양주시 호평동 546-6번지 추진되고 있는 ‘남양주시 택시쉼터’에 관한 조례안으로, 택시쉼터의 운영과 관리위탁, 사용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사용제한 사항은 음주・도박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다른 사용자에게 불편・불쾌함을 주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자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등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 의원에 따르면 택시쉼터는 택시 종사자의 장시간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택시쉼터는 오는 7~8월 준공, 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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