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화 남양주경찰서 전의경 어머니회 고문

지난 4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여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계속 심사키로 하였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법인 이름을 빌려 개설해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으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이고 수익증대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 하고 있다.

2018.1월 159명의 사상자를 초래한 밀양세종병원의 사례는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형적 사무장병원의 사례이다.

사무장병원은 과잉진료,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운영 등으로 의료의 질을 크게 떨어지게 하여 의료시장의 건전성 및 건강보험 재정에 악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단 통계에 따르면 2009년부터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으로 총 1,531개가 적발 됐고, 2조5490억원을 환수 결정했으나 징수율은 6.7%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불법개설 의심기관을 수사기관에 고발해도 민생 사건에 밀려 수사 기간이 장기화(평균 11개월) 되고 사무장병원들은 이를 틈타 재산을 빼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불법사무장병원 개설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어 적발이 어렵고 이로 인해 폐해는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에는 수사권이 없어 불법의료기관의 자금 추적이 불가해 단속에 한계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전국적 조직망과 행정조사 경험자를 보유하고 있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측·분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건보 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할 경우 이러한 축적된 자료와 노하우를 활용하게 되면 수사기간도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고 연간 약 1,000억 원의 재정 누수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개설의료기관으로 인해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가 누수되지 않고, 정당한 의료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건보공단에 특사경 도입은 매우 절실하다.

따라서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6월 임시국회 때에는 반드시 통과되어 국민들의 건강권도 보호받고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로 건보공단의 재정 누수를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안전성이 확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양주가평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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