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고양・군포 등 10개 시군 21개 표본 건물 감찰 실시

거짓말과 부주의의 일상화 ‘승강기 안전점검 안 해놓고 매월 했다고...’

남양주시 2개 근린생활시설에서 엘리베이터(승강기) 안전관리를 3건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내동의 한 상가건물에선 권상기(와이어로프를 이용해 승강기를 상하로 움직이게 하는 장치) 오일 누유 방치가 적발됐고, 화도읍 마석의 한 상가건물에선 제동저항팬 베어링 마모와 장애인 승강기의 문이 규정보다 빨리 닫히는 것이 적발됐다.(시정 3건)

경기도는 의왕, 고양, 군포, 시흥, 수원, 남양주, 안양, 안산, 부천, 과천 10개 시군의 표본 건물(21개 시설)을 정해 2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승강기 안전점검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3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15일 경기도는 “실제로 점검을 하지 않았는데도 점검한 것처럼 허위로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부분점검만 했으면서도 모든 항목을 점검한 것처럼 기록을 남기는 등 허술하게 승강기를 관리한 업체들이 경기도 안전감찰에 대거 적발됐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승강기 자체점검 미실시 및 결과 허위입력 등 8건 ▲승강기 기계실내 권상기 오일 누유 방치 등 유지관리 부실 5건 ▲정기검사 합격증명서 미 부착 4건▲승강기 관리카드 및 고장수리 일지 미 작성 3건 ▲승강기 검사자의 안전수칙 미 준수 3건 ▲승강기 문 사이 틈새 방치 2건 ▲승강기 비상통화 장치 불량 2건 ▲정기검사 시 유지관리업체 미 입회 등 기타 11건이 적발됐다.

의왕시 A유지관리업체는 매월 하도록 돼있는 승강기 점검을 3월에 하지 않았는데도 했다고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했다. 이 업체는 또 승강기 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정기검사에 자사 직원이 입회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사실도 적발됐다.

복지관의 승강기를 관리하는 군포시 B업체는 승강기 일부항목만 점검했는데도 모든 항목을 점검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는 한편 승강기 권상기의 오일 누유를 방치하는 등 형식적 점검행태를 보였다.

고양시 C업체는 검사합격증명서 원본을 부착하지 않았고, 수원시 D업체는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된 증명서를 부착했다.

경기도 안전관리실은 감찰결과를 토대로 시정 24건, 통보 9건 등 총 38건에 대해 조치했다. 특히 자체점검을 허위로 하고 점검기록을 작성한 4건에 대해 업무정지를, 검사합격증명서 미 부착 등 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경기도에는 공동주택,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 공장, 숙박시설 등 53종의 시설에 약 17만개의 승강기가 설치돼 있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