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등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19일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신도시 토지보상과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을 건의했다(사진=남양주시)
조광한 남양주시장 등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19일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신도시 토지보상과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을 건의했다(사진=남양주시)

조광한 남양주시장 등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19일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신도시 토지보상과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을 건의했다.

조 시장은 “일방적으로 수용당하는 입장에서 과도한 양도소득세는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국책사업에 대한 동의와 호응을 얻어내기 어렵다”고 건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감면 한도액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을 요청했다.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의 건의에 정 위원장은 “국회 기재위 및 기재부 등 관계기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시장을 비롯한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토지보상 현실화 등 토지보상체계 등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