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안에 결정 방침

자료사진(청소용역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청소용역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다)

서울시 노원구∙성북구 단엽 ‘톱’ 올해 생활임금 시급 7,150원

경기도가 최저임금보다 시급이 높은 임금을 공공근로자(비정규직)에 지급하는 생활임금제도를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2014년 7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 3월 6일 생활임금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생활임금은 매년 9월 10일까지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올해에는 이달 안에 생활임금이 확정될 예정이다.

도는 생활임금이 확정되면 3월 1일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개념으로, 통상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급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에서 생활임금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2011년으로, 당시 대학교에서 청소를 하는 노동자들이 시위를 하면서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생활임금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정착되기 시작했다. 경기도 부천시가 2013년 10월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돼 그해 12월 공포됐다.

부천시는 2014년 생활임금을 5,580원(2014년 최저임금: 시급 5,210원)으로 확정했으며, 올해 생활임금은 6,050원(2015년 최저임금: 시급 5,580원)으로 결정했다.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는 구청장이 행정명령으로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한 사례다.

성북구와 노원구는 2013년 구청장 행정명령에 따라 생활임금을 6,493원(2013년 최저임금: 시급 4,860원)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2014년에는 노원구와 성북구 모두 부천시처럼 조례를 제정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지난해 노원구와 성북구는 생활임금을 6,850원(2014년 최저임금: 시급 5,210원)으로 정해 노동자에게 지급했고, 올해에는 노원구와 성북구 모두 생활임금을 7,150원(2015년 최저임금: 시급 5,580원)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일부 기초지자체가 생활임금을 주도하자 경기도와 서울시도 조례를 제정하는 등 생활임금 대열에 합류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올해 생활임금을 6,687원(2015년 최저임금: 시급 5,580원)으로 확정했고, 경기도도 이달 중으로 생활임금을 처음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전국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현재 부천시(2013.12), 경기도(2014.7), 서울 노원구(2014.8), 서울 성북구(2014.9), 광주 광산구(2014.11), 세종시(2014.12), 전주시(2014.12), 서울 중구(2014.12), 서울시(2015.1), 인천 부평구(2015.1), 서울 동작구(2015.2), 서울 도봉구(2015.3)이며, 그밖에 교육청으로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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