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집중접수기간 운영
남양주시가 오는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와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을 통해 2015년도 직불금 통합 신청을 받는다.
직불제는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부터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식량 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각 직불제별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실 경작자만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지급대상 요건이 완화되고, 밭 고정직불제가 신설되는 등 변경사항이 많아 농민들의 혼란과 직불제 신청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신청자가 많은 읍‧면‧동을 대상으로 공동접수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각 직불제별 지급요건은 남양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직불제 콜센터(1644-8778)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남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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