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동주택 보수비용 지원사업(옥상 방수) 실례(사진=구리시)
노후 공동주택 보수비용 지원사업(옥상 방수) 실례(사진=구리시)

구리시가 올해도 노후 공동주택 보수비용을 지원한다. 지은 지 15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이 대상이며, 총 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최대 1천6백만원까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단지 내 도로·보도, 보안등, 옥상 공용 부분의 방수, 외벽 도색, 보안 CCTV, 장애인 편의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 공용 시설이 비용지원 대상이다.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사업계획서, 설계서 등을 갖추고 3월 8일까지 구리시 건축과에 접수하면 된다.

구리시는 총 7개 단지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건축과(031-550-2403, 2377)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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