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3월 카드형 지역화폐 디자인 확정 4월 지역화폐 발행

4월이 되면 남양주시에서도 지역화폐가 유통된다. 지역화폐는 발행 성격에 따라 일반발행과 정책발행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일반발행 지역화폐는 불특정 시민이 구매해서 사용하는 지역화폐로, 남양주시의 경우 6%의 할인보전금이 지원된다. 일테면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구입할 경우 10만6천원이 제공된다.

남양주시가 올해 발행하는 일반발행 지역화폐 규모는 총 40억원이다. 남양주시는 이 액수에 대한 할인보전금 2억4천만원(40억의 6%)을 올해 본예산에 확보했다.

정책발행은 청년배당(84억)과 산후조리비(20억)를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남양주시는 만 24세 청년에게만 100만원을 4분기로 나눠 지급하는 청년배당을 4월 지역화폐로 제공한다.

또 산후조리비도 지역화폐로 제공한다. 남양주시의 경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50만원을 지원하는데 1~3월 신청한 경우 4월 지역화폐가 발행되면 소급해서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일반발행과 정책발행의 차이점은 6%를 얹어 주는지 여부이다. 남양주시의 경우 일반발행 액수의 6%(경기도 제시 범위 6~10%)를 더 얹어준다. 그러나 정책발행은 지급액 그대로다.

발행된 카드형 지역화폐는 관내의 업소 중에서 카드단말기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쓸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나 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역화폐가 발행되면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온라인에 익숙지 않은 시민은 판매를 대행하는 곳에서 현장 구매가 가능한데 은행권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는 지역화폐가 발행되면 편의점과 골목식당, 프렌차이즈, 전통시장 등 지역 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1일 지역화폐를 주제로 열린 ‘제20차 강한 남양주 만들기 토론회’에서 공무원들에게 “지역화폐 정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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