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다시 산건위 테이블 오를 가능성 또는 다음 회기 상정 가능성

2월 21일 남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 현장 ©구리남양주뉴스
2월 21일 남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 현장 ©구리남양주뉴스

기준지반고 기준 개발범위와 산지경사도 등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제258회 임시회 회기) 남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창희) 심의에서 보류 처리됐다.

의원들은 이구동성 개정조례안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감한 사안을 시의회가 처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곤혹을 느끼는 듯했다.

한 의원은 “뜨거운 감자다. (이걸) 의원들에게 넘기면 누가 받나? 의원들이 어떻게 책임을 지라는 것인가? 의원들에게도 명분을 줘야하지 않겠나”라며 곤란해 했다.

이런 분위기는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더 드러났다. 한 의원은 “우리 시의원도 극한직업이다”라며 개정조례안 처리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밖에 의회와 사전 협의하지 못한 문제와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문제 등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의원도 있었다.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 “(근거가 되는) 체계적 내용을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 “용도별 차등 적용해야 한다”, “형평성에 맞게 해야 한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이날 보류 처리된 개정조례안은 이번 회기 상임위 심의 마지막 날인 2월 27일 다시 산건위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다음 회기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안건이 보류 처리되자 심의 현장을 찾았던 수동면 주민들은 퇴장하는 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일부 원안가결을 원하는 수동면 주민들은 이의를 제기하며 상당한 아쉬움을 표했다.

이번 사안은 전형적인 딜레마 상황이다. 기준을 강화하자니 재산권 보호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크고, 그대로 두자니 난개발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

해당 조례개정안에 의하면 산지경사도는 '22도 이상'에서 '18도 이상'으로 낮아지고, 기준지반고 기준 개발범위는 '50m 미만'에서 '30m 미만'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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