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이영환 의원
남양주시의회 이영환 의원

남양주시에도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17개 시군에 해당 조례안이 제정돼 있지만 남양주시 등 14개 시군에는 이 조례안이 제정돼 있지 않다.

남양주시의회 이영환(민. 화도・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20일 개회하는 제258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조례안 가결은 무난해 보인다.

조례안의 골자가 취약계층에게 화장장려금을 지원한다는 취지기 때문에 주거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이 혜택을 받게 된다.(화장시설 이용비용 50% 지원)

다만 법령에 의해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법령에 의해 유사한 장려금이나 보상금을 받은 경우도 제외된다.

조례안은 국토 회복과 자연환경 보존 목적도 있기 때문에 남양주시 관할 구역 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도 화장장려금을 지원한다.(화장시설 이용비용 100% 지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다. 남양주시에 화장시설이 갖춰지면 조례는 폐지된다.

한편 남양주시의 경우 인구가 많기 때문에 화장시설이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다. 더더욱 100만 도시에 성큼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화장시설이 갖춰져 있는 경우 관내 시민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화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화장시설이 없는 경우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적게는 몇 배에서 많게는 20배까지 회장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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