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친수구역지정∙GB해제 완료 목표

구리시 GWDC 조감도(172만㎡ 당시 조감도)
구리시 GWDC 조감도(172만㎡ 당시 조감도)

GWDC GB해제안 중도위 심의 통과
최종 GB해제 연내 이뤄질 듯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 관련 그린벨트해제(안)과 친수구역지정(안)이 19일 국토교통부 제7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

중도위는 행정자치부 투융자 심사 통과와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승인, 외국인 먹튀방지(기한설정) 계약, 사전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서울시・환경부 협의, 공신력 있는 외국기업과 계약 체결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구리시는 4~5월 안에 투융자 심사를 마치는 등 연내 모든 조건을 충족해서 친수구역지정과 GB해제를 올해 안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중도위가 조건으로 내 건 외국인 먹튀방지 계약과 환경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는 특정한 승인 사항이나 설립 사항이 아니기 때문 이행하기 까다로운 조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먼저 SPC 설립해야
하지만 GB해제 전제 조건인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 다소 까다로운 절차가 전제돼야 한다.

구리시가 외국인 투자자를 선정해 금융기관과 함께 SPC를 설립하면 경기도는 구리시의 계획서를 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핵심 조건인 행자부 투융자 승인과 산자부 외투지역 지정을 마치면 국토부는 최종 GWDC 사업 관련 GB해제와 친수구역지정을 확정하게 된다.

GB해제가 확정되면 토지보상(사유지 80%), 기반시설 건설, 외국인에 토지 매각 등 절차를 거쳐 첫 삽을 뜨게 된다.

80만㎡(24만 4천 평) 심의 통과
GWDC 사업은 외국인이 직접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운영하는 외자유치 사업으로, 당초 172만㎡(약 52만 평) 계획면적에서 지난해 말 중도위 6차 심의에서 80만㎡(약 24만 평)로 사업면적이 축소됐다.

한편 구리시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외투지역 지정과 투융자 심사 승인이다. 착실히 준비하면 문제가 없다. 투융자와 외투지역만 해결되면 GB해제 고시는 날 것이다'라며, 향후 일정에 자신감을 보였다.

GWDC 사업은 구리시 토평·교문·수택동 일원에 외국인 전용 주거시설, 임대주택, 호텔, 디자인 관련 성설전시장이 들어서는 사업으로, 기반시설 등에 약 1조 3천억 원이 투입되며, 외자는 약 8조 원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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