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800원 인상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14일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이 안건은 3월 도 소비자정책심의위를 거쳐 4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택시요금은 지역에 따라 표준지역, 도농복합'가'지역, 도농복합'나'지역 3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표준지역은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안산, 안양, 군포, 의왕, 과천, 남양주, 구리, 의정부, 시흥, 파주, 김포 15개 시다.

도농복합'가'지역은 용인, 평택, 화성, 광주, 하남, 오산, 동두천 7개 시이고, 도농복합'나'지역은 이천, 양주, 안성, 포천,여주, 양평, 가평, 연천 8개 시군이다.

현행 요금은 표준지역(기본 3천원, 거리 144m, 시간 35초), 도농복합'가'지역(3천원, 113m, 27초), 도농복합'나'지역(3천원, 85m, 21초)으로 지역에 따라 달리 정해져있다.

이번 도의회 의결에 의하면 도 택시요금은 표준지역(기본 3천8백원, 거리 132m, 시간 31초), 도농복합'가'지역(3천8백원, 104m, 25초), 도농복합'나'지역(3천8백원, 83m, 20초)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조재훈 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어려운 택시업계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차원에서 택시조합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게 됐다"고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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