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경사도 강화를 골자로 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심의 결과는 원안 가결.

남양주시는 산지경사도를 기존 '22도 이상'에서 '18도 이상'으로 낮추고, 기준지반고 기준 개발범위 높이를 기존 '50m 미만'에서 '30m 미만'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입법예고 종료 시한인 1월 28일까지 다수 의견이 접수됐다. 게 중엔 반대 의견도 있었고 찬성 의견도 있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극명하게 갈린다. 개발 및 건설 관련 분야 등은 반대하는 분위기고 난개발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 등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해당 조례안은 2월 11일 남양주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남양주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되며, 2월 20~28일로 예정돼 있는 시의회 제258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발 및 건설 관련 업계 등과 난개발 방지를 원하는 시민 등은 조례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시의회가 과연 어떤 판단을 할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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