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 00시부터 구리~포천 구간 통행료가 인하된다. 최장거리 기준 승용차(1종)와 중형화물차(2종)은 3,800원에서 200원씩 인하되고, 3축 대형화물차(4종)는 4,900원에서 4,600원으로 300원 인하된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고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도 변함없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서울외곽 북부구간 등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하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2018년 1.43배→2020년 1.3배 내외→2022년 1.1배 내외)

2019년에는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1월 31일)를 시작으로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3개 노선에 대해서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재구조화가 추진된다.

구리~포천 노선은 민간사업자의 차입금 상환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입금 금리인하를 통한 자금재조달을 추진했다. 금리인하에 따른 이익을 정부와 민간사업자간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최장거리 운행 기준 통행료 수준(승용차)은 현재 재정 고속도로 대비 1.23배에서 1.16배 수준으로 낮춰지게 된다.

대구~부산(재정대비 2.33배), 서울~춘천(재정대비 1.5배)은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시행키로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합의했다. 정부 측 연구기관으로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재정대비 2.09배인 천안~논산 노선은 민간사업자와 사업시행조건 변경을 위한 세부협상을 이달부터 본격 착수했다.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정성 검토와 기재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 2019년 하반기 통행료 인하를 시행할 계획이다.

※ 2019년 통행료 인하 추진 노선 현황

▲구리포천고속도로 (시종점)경기도 구리시 토평동∼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연장)50.6km: 본선 44.6km, 지선 6.0km/ (통행료) 3,800원, 재정대비 1.23배/ (총투자비) 2조 7,626억원/ (운영기간)2017.6∼2047.6, 30년/ (수익률)5.05%/ (사업자)서울북부고속도로(KIAMCO 50%, 대우건설 14%, 도공 10% 등)

▲서울춘천고속도로 (시종점)서울시 강동구 상일동∼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연장)61.4km(4∼6차로)/ (통행료)5,700원, 재정대비 1.50배/ (총투자비)2조1,696억원/ (운영기간)2009.9∼2039.9, 30년/ (수익률)6.98%/ (사업자)서울춘천고속도로(현대산업개발 34.9%, 맥쿼리 20.9% 등)

▲천안논산고속도로 (시종점)충남 천안시 목천면 천안JCT(경부선)∼논산시 연무읍 논산JCT(호남선)/ (연장)81km(4차로)/ (통행료)9,400원, 재정대비 2.09배/ (총투자비)1조7,297억원/ (운영기간)2002.12∼2032.12, 30년/ (수익률)9.24%/ (사업자)천안논산고속도로(맥쿼리 60.0%, 사학연금 20.3%, 국민은행 19.7%)

▲대구부산고속도로 (시종점)대구시 동대구JCT(경부선)∼김해시 대동면 대동JCT(중앙선)/ (연장)82.1km(4차로)/ (통행료)10,500원, 재정대비 2.33배/ (총투자비) 2조7,477억원/ (운영기간)2006.2∼2036.2, 30년/ (수익률)8.65%/ (사업자)신대구부산고속도로(국민연금 59.08%, 발해인프라 40.92%)

구리~포천 차종별 인하 통행료(최장거리 기준)(단위: 원)
구리~포천 차종별 인하 통행료(최장거리 기준)(단위: 원)
구리~포천 통행료 인하에 따른 1종 기준 구간 별 요금(단위: 원)
구리~포천 통행료 인하에 따른 1종 기준 구간 별 요금(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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