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품목에서 모든 품목으로

기존 26개 밭작물에 지급되던 ‘밭농업직불금’이 내년에는 모든 밭작물로 확대된다.

이는 관련 예산안이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지목에 상관없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밭고정직불제’로의 전환이 이뤄진 결과라고 밝혔다.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12년부터 14년까지 연속해서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말한다.

농림부는 해당 연도에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직불금은 12년부터 14년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ha당 25만 원의 밭고정직불금이 지급된다.

당해 26개 품목(동계, 하계), 논 이모작 재배 경우, 26개 품목: 밭고정직불금 25만 원 별도 15만 원 추가 지급, 논 이모작: ha당 50만 원 지급
당해 26개 품목(동계, 하계), 논 이모작 재배 경우, 26개 품목: 밭고정직불금 25만 원 별도 15만 원 추가 지급, 논 이모작: ha당 50만 원 지급

한편 현행 26개 품목을 15년에도 재배하는 경우에는 ha당 15만 원이 추가돼 올해와 같이 ha당 40만 원이 지급된다.

그리고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의 경우는 올해보다 10만 원 인상된 ha당 50만 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밭에 대해 지급하는 직불금의 지급한도는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이며, 논 이모작 직불금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이다.

내년도 밭농업직불금은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및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밭 동계작물과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에 대한 밭직불금 등록신청 기간은 내년 2월 1일부터 3월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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