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남양주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발의

남양주시의회 박성찬 의원
남양주시의회 박성찬 의원

조례 발효되면 남양주지역 생활환경 상당 부분 영향 전망

남양주시 관내 각종 공사장과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진동, 비산먼지가 좀 더 엄격하게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남양주시에선 공사장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숱한 민원이 있었지만 이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지방법이 정비되지 않아 민원에 소극적이거나 해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물론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장과 사업자가 져야하는 구체적인 책무 등을 명시한 조례가 없는 경우 단속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박성찬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 그래서 의미 있다. 남양주시에서 공사장 및 사업장 소음, 진동,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조례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례가 공포되면 양상이 달라진다. 공사장과 사업장 등에서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 오로지 관만 바라보며 민원해결을 요구했다면 이제는 시민들이 조례를 근거로 강하게 관에 관리감독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엔 시장의 책무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책무도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시장은 생활소음, 진동,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를 지도 점검해야할 책무를 진다.

사업자의 책무는 더 세세하고 명확하다. 사업자는 생활소음, 진동, 비산먼지의 저감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에 관한 필요 시설 개선해야 한다. 또 생활소음, 진동, 비산먼지 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민원 해소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자는 또 남양주시가 시행하는 생활환경보호 시책에도 참여 및 협력해야 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조례안에는 또 특정장비 사용제한 조항도 들어있다.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동절기 오후 5시) 이후 특정장비 사용제한 및 특정장비 동시 사용 제한을 적용할 수 있다.

또 아침·저녁 시간대 및 공휴일에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행위와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해 이동소음을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시장은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규제기준을 준수토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는데 특정장비사용 사업자가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해당 소음·진동발생 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토록 할 수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24일 개회한 제257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조례안 심의 절차를 거쳐 28일 가결되면 공포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남양주지역의 생활환경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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