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최초 입법, 조례 제정되면 발달장애인・가족・자조단체 지원 가능

남양주시의회 김영실 의원
남양주시의회 김영실 의원

남양주시에서 처음으로 발달장애인 관련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의회 김영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57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조례안 통과가 유력시된다.

그동안 남양주시에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장애인 관련 조례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발달장애인을 지칭한 조례는 없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가장 큰 의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례가 처음 제정된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과 보호자, 자조단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조례안에 의하면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와 보호자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은 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해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조례가 제정되면 자조단체 활동 지원, 발달장애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발달장애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교육・전문 심리상담 지원 등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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