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해년 설 명절 기간에도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가 무료로 운영된다.

경기도는 2월 4일부터 6일까지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을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영동·서해안·외곽순환·수원~광명 등 4개 고속도로와 접속되고,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외곽순환·수원~광명 등 2개 고속도로와 접속된다.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는 지방도이므로 개정법령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기도는 고속도로 연계성과 이용자 혼란방지 등을 위해서 2017년도부터 정부의 면제정책에 동참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받게 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일산대교 1억8천만원, 제3경인 4억2천만 원, 서수원~의왕 3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설날 연휴(2월 15~17일)에는 총 94만여대가 8억3천만원의 혜택을 받았고, 추석 연휴(9월 23~25일)에는 총 106만여대가 8억7천만원의 무료통행 혜택을 받았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