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규제 상황에서 의미 있는 성과 거뒀지만 전향적 노력 기울여야

1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주관 2018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경제활동친화성 1위 남양주시청 ‘2018 기업환경 우수지역 인증수여식’(사진=남양주시)
1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주관 2018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경제활동친화성 1위 남양주시청 ‘2018 기업환경 우수지역 인증수여식’(사진=남양주시)

조광한 시장 “기업하기 좋은 친 기업도시로 발돋움하겠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에서 남양주시가 경제활동친화성 부문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기업체감도 부문에선 183위에 머물렀다.

경제활동친화성 조사는 공장설립, 부담금 등 기업활동 관련 조례들이 상위법을 위반했는지, 법령 제개정사항 반영했는지 등을 분석한 것으로 대한상의는 지난해 8~11월 조사를 진행했다.

기업체감도 조사는 전국 지역 소재 88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 행정시스템, 공무원 행태, 제도 합리성 등을 설문을 통해 조사한 것으로, 행정이 얼마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을 조사하는 지자체행정 만족도 조사에 해당된다.

조사를 시작한 2014년 이후 5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초 거의 동일했던 두 부문 점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커졌다. 경제활동친화성 점수는 5년간 13점 가량 상승한 반면 기업체감도 점수는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지자체 조례는 대부분 상위법령 위임범위에서 결정하고 지자체가 결정권을 갖고 있어 단시간에 개선이 가능하다. 하지만 제도 운영과 서비스는 기업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측면이 여전해 만족도 개선이 더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기업애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를 개선하고 장기간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핵심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공무원 적극행정 유도에 성공한다면 기업들의 행정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 기업체감도 평균점수는 전년 70.5점에서 70.6점으로 단 0.1점 오르는데 그쳤다.

기업체감도 상위등급(S·A) 지자체 비중은 46.1%로 전년(46.9%)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위등급(C·D) 기자체 비중은 11.0%로 전년(13.2%)에 비해 소폭 줄어들었다. 지난 5년간 추이를 보면 상위등급(S·A) 지자체가 꾸준히 늘어 72개에서 105개로 33개 증가했고, 하위등급(C·D) 지자체는 68개에서 25개로 줄어들었다.

기업체감도 종합 1위는 전남 여수시다. 여수시는 전년 112위에서 1위로 올라서는 기염을 토했다. 전년 대비 순위가 가장 많이 오른 지자체는 세종시로 전년 184위에서 2위로 껑충 올라섰다.

경제활동친화성 전국 평균점수는 82.7점으로 최초로 80점대를 달성했다. 전년 79.1점보다 3.6점 상승했다.

평가사업 시작 5년만에 228개 지자체가 모두 상위등급(S‧A)을 받았다. 이중 187개 지자체가 최상위등급(S)으로 평가됐다. 2014년 최상위등급 지자체는 5%에 불과했으나 이젠 80% 이상이 최상위 등급을 받을 정도로 조례가 많이 개선됐다.

경제활동친화성 부문 2018년 종합 1위는 전기한대로 남양주시였다. 전년 대비 순위가 가장 많이 오른 지자체는 안성시다. 안성시는 전년 138위에서 17위로 무려 121단계나 상승했다. 대한상의는 “두 지역 모두 수도권에 위치해 규제가 많은 지역이지만 지자체의 노력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기실 남양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시 전체면적(458.07㎢)의 약 78.5%가 토지이용규제를 받고 있다. 남양주시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그동안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경제활동친화성 부문 2015년 3위, 2016년 3위, 2017년 15위를 기록했고 마침내 2018년 전국 1위를 달성했다.

남양주시의 경우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한 구체적인 사례가 여럿 있다. 남양주 소재 중소기업 A사는 융합제품을 개발하고도 인증 기준이 없어서 인증을 받지 못해 판로가 막혔었다. 하지만 남양주시가 관계부처에 이 문제를 건의해 인증 기준을 마련했고, 그 결과 A사는 향후 연매출 50억원, 고용창출 20명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양주시의 성과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이 아닌 의료용품 기업 등이 입주를 희망하자 경기도와 협의해 산업단지 입주가능 업종을 확대해 3개 기업, 29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한편 대한상의는 2019년 1월 22일 남양주시청에서 기업환경 우수지역 인증패를 수여했다. 이날 인증패 수여식과 현판 제막식에는 조광한 시장, 김현택 남양주시의회 부의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성희승 경기동부상공회의소 회장, 하승진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인증패를 수여 받은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경제활동친화성 1위라는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스럽다. 자긍심을 높여주는 계기라고 생각한다. 지금보다 더욱 기업하기 좋은 친 기업도시로 발돋움해 다른 지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범적인 도시로 만들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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