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폐소화기 처리는 대형폐기물신고필증을 부착해 배출하면 된다.

법령 개정과 남양주시 조례 개정에 의해 앞으로 사용연수가 지났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는 대형폐기물로 배출이 가능하다.

그동안 폐소화기는 소방서에서 수거해 처리했다. 그러나 최근 관련 법령 등이 정비되면서 소화기가 대형폐기물 배출품목에 포함됐다.

이제 폐소화기 처리는 읍면동사무소에서 구입한 대형폐기물신고필증을 부탁해 배출하면 된다. 6kg 미만은 2,000원, 6kg 이상은 4,000원의 신고필증 비용이 든다.

한편 몸체에 게이지가 달려 있지 않은 구형 소화기(가압식소화기)는 계속 관할 소방서가 수거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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