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2월 도의회 제333회 임시회서 처리 전망

한국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소속 문경희(민주당. 남양주2) 의원이 현재 사회통념이나 국민정서에 비춰 크게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대체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문 의원은 고령운전자가 자진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소정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 의하면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나이가 고령층에 접어들면 인지능력과 감각이 줄면서 다양한 안전사고가 유발될 수 있다. 특히 운전 분야는 고령으로 인해 운전감각이 떨어질 경우 부상 및 사망사고 등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연령이 65세 이상이 됐다고 해서 인지능력이 다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지능력은 개인차가 커서 표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이런 조례안이 나온 데는 이유가 있다.

먼저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한 부산은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대비 무려 42%나 떨어졌다.(2018년 11월 기준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수 통계자료)

이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등으로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준 것인데, 고령운전자 수와 고령자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이다.

경기도의 경우 해마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소지 비율이 증가하고(2017년 604,941명→2018년 675,381명) 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비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2017년 4,771건에서 2018년 5665건으로 한 해 동안 무려 894건이나 고령자 교통사고 건수가 늘어났다.

문 의원은 이런 상황이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감소는 물론 교통안전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월 16~21일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해당 조례안은 오는 2월 도의회 임시회(제333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도의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를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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