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올해는 43억여원의 예산을 확보, 약 2,700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은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등록돼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정상 운행 가능한 차량으로,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보조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최대 165만원이며, 총중량 3.5톤 이상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조기폐차 후 신차 구입 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은 1월 25일부터 선착순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남양주시는 차량을 조기폐차 후 LPG 1톤화물 신차를 구입할 경우 10대 한정으로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시행한다. 이 사업은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조기폐차에 관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과 관련된 사항은 남양주시 환경정책과 기후대응팀(031-590-4251)으로 문의해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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