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도 단속 카메라 설치 하반기부터 단속

구리시가 노후 경유차 단속을 시작했다. 구리시는 지난해 12월 4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로 들어오는 길목인 아천동과 인창동 2개 지점에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 4대를 설치해 올해 1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갔다.

단속 대상은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 및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으로 단속 시스템에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후 위반 시마다 20만원(1회/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리시는 경유차 운행이 많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도 상반기 중 시스템을 설치해 하반기부터 단속을 할 계획이다.

한편 미세먼지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는 2월 15일 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 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기준 제작된 노후 경유차 또는 1987년 이전 기준 제작된 휘발유 및 LPG 자동차다. 단속시스템에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구리시에서 5등급 차량으로 분류된 차량 가운데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은 5,321대이다.

구리시는 노후 경유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차주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총 1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 예산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 화물차 신차 구입 보조금 등에 사용된다.

구리시는 전기 자동차, 전기 이륜차, 수소 연료 전지차,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전환 지원도 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폐차 1577-7121. 저감장치 1544-0907) 또는 구리시 환경과(031-550-232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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