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달부터 새 제도 ‘도민청원’, ‘도민발안’ 시행

경기도 홈페이지의 '경기도의 소리', '경기도민 청원' 메뉴(붉은 사각 원 내)
경기도 홈페이지의 '경기도의 소리', '경기도민 청원' 메뉴(붉은 사각 원 내)

도민청원’ 5만명 이상 동의 시 30일 내 도지사, 실국장 답변
‘도민발안’ 단 한 명이 발의해도 조례 ‘제정’, ‘개정, ’폐지‘ 가능

경기도에도 청와대의 국민청원 같은 청원 게시판이 열렸다. 경기도는 최근 ‘도민청원’ 코너가 포함된 ‘경기도의 소리’ 통합 사이트를 개설했다.

지난 2일 경기도는 “오늘부터 경기도 홈페이지에 ‘경기도의 소리’(vog.gg.go.kr) 페이지를 개설해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비스는 한동안 열리지 않다가 지난 6일 오후 3시경부터 열리기 시작했다.

경기도의 소리는 경기넷,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15개의 기존 제안 및 민원접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별도 시스템 구축비용은 들지 않았다.

경기도의 소리 개설 취지는 경기도의 소리 사이트에 있는 이재명 지사의 인사말에 나와 있다.

이 지사는 사이트 글에서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던 소통 창구를 하나로 통합했다. 도민의 목소리가 한 데 모이는 곳이자 그 목소리로 도정을 바꾸는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이다. 도민 여러분의 깨어있는 집단지성으로 새로운 경기도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소리는 경기도 홈페이지 좌측 상단 메뉴를 통해 들어갈 수 있다. 경기도의 소리에는 ‘제안’, ‘발안’, ‘청원’, ‘참여’, ‘민원’ 등 주요 5개 메뉴가 들어 있는데 이중에서 ‘청원’(도민청원)과 ‘발안’(도민발안)은 새로 적용되는 제도이다.

'청원'은 5만명 이상(30일 내)이 동의한 의견의 경우 담당 실국장이나 이재명 경기지사가 30일 내 답변하는 제도이다. 청원은 SNS(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서도 게시글 작성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청원’ 메뉴에 허위 사실 등 부적절한 게시글을 걸러주는 사전 적절성 검토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소셜로그인 기능과 나의 청원 조회기능을 적용해 청원의 순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발안’은 도민이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할 수 있는 코너이다. 기존에는 19세 이상 도민 10만명의 동의가 있을 경우 조례안을 발안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마련된 도민발안을 활용하면 한 명이 발안한 것이라도 일련 과정을 거쳐 조례안 제・개정 및 폐지가 가능하다.

도민이 발안한 것이 타당하면 관련 부서는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도지사 명의로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밖에 ‘제안’ 코너에선 시책이나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민원’ 코너는 불량식품, 안전, 민생범죄 등 다양한 신고나 민원을 제기하는 코너로 단순 행정절차에 대한 상담이나 설명도 요구할 수 있다.

경기도의 소리는 언제 어디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경기도의 소리 운영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미래전략담당관실 제안제도팀 메일(khw0927@gg.go.kr)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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