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 융자지원 대상 제외
무점포 사업자 자금지원 신청 가능

경기북부 및 낙후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규모가 올해부터 대폭 인상된다.

2일 경기도는 “북부 10개 시군 및 도내 낙후지역 6개 시군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시설자금을 전년 30억원대비 2배 규모인 업체당 최대 60억원으로 인상해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 경기북부 10개 시군: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낙후 6개 시군: 연천, 가평, 포천, 동두천, 양평, 여주

경기도에 따르면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지난해 1조5천억원에서 1조8천억원(운전자금 8천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조원)으로 3천억원 가량 늘어났다.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고, 창업 관련 예산도 늘어났다.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은 기존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한선이 높아졌다. 또 소상공인에대한 지원 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창업초기기업을 지원하는 예산 규모는 기존 1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늘어났다. 또 영세 자영업자들의 재창업을 지원하는 항목이 신설돼 업체당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한다.

재창업 소상공인 지원처럼 올해 신설된 항목이 여럿 있다. 올해부터는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들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리고 점포 없이 영업하는 사업체에게도 중기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기도는 “무점포 사업자도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소춘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올해는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 차원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안정적 경영과 성장기반을 갖추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g-money.gg.go.kr)이나 경기신보 20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에서 신청하면 된다.

※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 ▲기술평가부(031-259-7793~5) ▲수원지점(031-888-5454) ▲성남지점(031-709-7733) ▲평택지점(031-653-8555) ▲고양지점(031-968-7744) ▲화성지점(031-366-8070) ▲이천지점(031-635-2514) ▲시흥지점(031-434-8797) ▲파주지점(031-942-7521) ▲광주지점(031-767-7100) ▲동탄지점(031-613-8777) ▲의정부지점(031-826-9092) ▲부천지점(032-328-7130) ▲안양지점(031-387-3525) ▲안산지점(031-482-8401) ▲남양주지점(031-559-8160) ▲용인지점(031-285-8681) ▲김포지점(031-997-1278) ▲포천지점(031-543-1737) ▲양주지점(031-850-3800) ▲광명지점(031-2684-6091)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자료=경기도)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자료=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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