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갈매동 146-1번지 일원 외 2개소(갈매동 142-1일원, 사노동 351-1일원) 41,742㎡에 대해 개발제한구역(GB) 해제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 구리시는 20일 GB 해제 예정지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제한 고시를 했다.

개발행위 허가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다. 그러나 기간 만료 전에 GB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나면 해제된다.

구리시는 내년 상반기 도시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주민 및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한 뒤 GB 해제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신청해 GB 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개발행위 허가제한 대상 행위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등이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 공익 목적의 행위, 재해 예방 또는 복구, 수습 등 안전을 위해 필요한 행위 등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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