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는 지속해서 늘고 있는 차량화재와 관련 운전자들에게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구리소방서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합시다” 스티커를 배부하고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차량화재는 연료나 각종 오일류 등으로 인한 연소 확대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짧은 시간에 차량 전체로 번지는 특징이 있다.

현재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1단위(0.7kg)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지만 7인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다만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 중이다.

권용한 구리소방서장은 “차량화재 발생 시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 이상의 몫을 하기 때문에 초기 화재 시 차량용 소화기를 사용하게 되면 쉽게 불길을 잡을 수 있다”며 “시민들은 차량의 소화기 비치를 통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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