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와 구리시의 내년도 가용재원이 일정 부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방소비세 세율이 기존 11%에서 15%로 증가(‘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월 8일 국회 통과)한데 따른 것으로 남양주시는 72억원, 구리시는 31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부가가체세수(국세)의 일부를 지자체에 교부하는 지방소비세가 내년 4% 인상됨에 따라 경기도는 약 4천471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이중 938억원은 경기도 가용재원으로 사용된다.

나머지 예산은 31개 시군에 일반조정교부금으로 배분되고, 경기도교육청에도 지급된다. 그리고 일부는 시군의 특정 사업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용된다.

경기도는 2019년도에는 지방소비세 세율이 4% 인상됐지만 2020년도에는 6% 더 인상하는 방안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이종돈 경기도 세정과장은 “10월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는 2019년 4%p, 2020년 6%p를 인상하는 것으로 돼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2020년 인상분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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